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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인호프씨가 비겁한 차단.
이마무라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군요. 저 역시 약속에 따라 트랙백으로 최종적인 정리를 합니다. 이번 일은 이걸로 끝입니다. 더 해봐야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니까요. 저는 이마무라씨가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알면서도 계속 무시하는지 구분할 수가 없는데 본 논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 1. 제가 2차세계대전 전범재판에서 승리한 측의 뜻에 따라 전범재판이 열린 것은 맞지만 승자 쪽이 "그나마 인류의 보편 정의에 가까웠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는 언급을 함. 2. 이마무라씨가 원자탄으로 대량의 인명을 학살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정의의 나라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이에 반박하는 리플이 붙으면서 키보드 배틀이 이미 시작됨. => 이미 여기서부터 논점은 어긋나 있음. 1차 포스팅이 이미 미국의 전범행위를 언급하고 있음. 3. 일본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마무리씨의 리플을 본 후 작성한 2차 포스팅에서 교전국 중 "보편 윤리에서 더 먼" 추축국들 중 일본제국이 나치보다 더 제정신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여자들을 내세워 미군과 싸우라고 국가가 동원한 사례를 제시함. 4. 이를 읽은 이마무라씨는 계속해서 미국의 공습과 원자폭탄을 언급하며 미국도 잔인한 나라였다고 주장함. => 이것 역시 반박의 방향이 잘못되었음. 애초에 2차 포스팅은 자국 정부가 자국 민간인을 죽으라고 전선으로 내모는 행태를 비판한 것인데 이를 적국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반박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임. 전쟁 중에 적국의 민간인은 경우에 따라 보호하지 않거나 심지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자국의 민간인은 가능한 한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음. 그런데 일본제국군은 바로 그 보호해야 할 민간인을 앞서 내세워 적군과 싸우라고 내몰았음. 5. 2차 포스팅을 반박하는 이마무라씨의 리플 중 일본제국군이 미군의 전투원만을 상대로 해서 싸웠고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언급이 있어 일본군이 적성국의 민간인에게도 가혹한 대우를 한 사례로 가장 유명한 산토 토마스 대학 민간인 억류자 수용소의 경우를 제시함. 6. 이마무라씨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인도 주재 일본인 수용소가 영국 측의 가혹한 대우로 5% 가량의 사망자를 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일본 측의 대우가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었으며 양측이 한 행동은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주장함. => 이번에도 반박의 방향은 잘못되었음. 3차 포스팅의 목적은 "일본군은 민간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무너뜨리는데 있었으므로 이를 반박하려면 "일본군은 민간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입증해야지 "연합군도 민간인에게 해를 입혔음"을 입증하는 것은 헛수고임. 내 얼굴에 묻은 똥을 닦고 싶으면 내 얼굴에 물을 끼얹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상대 얼굴에도 똥을 바르는 것과 같은 행위임. 또한 굳이 사망율을 따지게 되면 산토 토마스 대학의 수용자 사망율은 10%였으므로 인도의 일본인 수용소보다 두 배나 됨. 게다가 보다 열악했던 다른 수용소의 사례를 거론하면 할수록 일본군의 잔학행위만 더 커질 뿐임. 7. 같은 이야기가 반박을 이유로 이마무라씨에 의해 계속 반복되며 타 이용자들과의 키보드 배틀까지 겹쳐 주제가 계속 분산됨. 이에 처음부터의 핵심 주제만을 2차에 걸쳐 반복해서 제시함. 8. 그럼에도 이마무라씨는 처음 제시된 주제와 상관없는 미국의 전쟁범죄만 계속해서 파고듬. 9. 5차 포스팅을 반박하는 이마무라씨의 리플 중 오키나와인이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이유를 조선에 대입하면 공포가 느껴진다는 6차 포스팅을 작성함. 10. 이마무라씨는 여전히 미국의 잔학행위와 민간인에 대한 군사훈련은 정신교육이었다는 논리를 계속함. 11.5차 포스팅을 반박하는 이마무라씨의 리플 중 미국에서 원주민을 대한 데 있어 잘못된 언급이 있는 것을 7차 포스팅에서 지적함. 인디언은 미국 국민은 커녕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것임. 또한 댓글 작성의 비공개를 약속한 과거 협약이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협약의 재준수 여부를 물음. 12. 여전히 미국의 전쟁 범죄만 언급하며 질문에 대해 No로 답함. 13. 이마무라씨가 협약의 재준수를 거부함에 따라 댓글을 차단함. =============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마무라씨가 그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내용에 대한 반박입니다. 1. 자신은 연합국도 자국 국민을 희생시키고 민간인을 학대하였다고 반론하였다. => 어느 연합국도 제가 포스팅에서 제시한 것처럼 자국 국민을 전선으로 내몰거나, 항복을 막기 위해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반례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마무라씨는 전혀 엉뚱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2. 산토 토마스 대학과 같이 일본인도 인도의 수용소에서 학대받았다고 하는 반론을 제시하였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 위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애초의 논지와 상관 없는 사례입니다. 여기에 공을 들여 답하는 것은 논쟁의 외연을 넓혀 애초의 주제를 모호하게 만들 뿐 아니라 노력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3. 일본의 죽창훈련을 가리켜 나치보다 미친 짓이라고 하였으나 연합국 역시 여성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영국의 여성본토방위대 (Women's Home Defence, WHD)가 좋은 사례이다. 또한 이스라엘도 여성 징병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나온 반박 중 사실상 유일하게 제대로 된 반박입니다. 문제는 역시 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만요. 1) Women's Home Defence는 영국의 향토방위 민병대라 할 수 있는 홈가드의 일부 조직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민병대"라는 제 언급에서도 짐작하실 수 있듯이 자원에 의해 조직된 것이지 국가가 강제로 모든 여자들을 끌어다 넣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홈가드 자체가 자원자들의 모임이고, 전투는 남자의 일이라고 해서 여성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자기들도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으니까 끼워달라고~끼워달라고~운동을 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 Women's Home Defence인데, 조직화 시점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언제냐고요? 1941년 12월이요-_- 이 시점이면 독일이 영국을 침공할 가능성은 이미 이스칸달로 가버린 지 오래입니다. 실제 독일의 위협이 심각했던 1940년에는 여자들에게 줄 무기는 커녕 남자들에게 줄 무기도 모자랐으니 여성 동원 따위는 애초에 논외였고 말입니다. 영국은 여자들에게 농사용 포크나 골프채 따위를 들고 싸우러 나서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다른 이벤트가 있죠. 바로 일본의 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입니다. 적국이 늘어났으니 영국으로서도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저런 여성에 대한 군사교육도 시작이 된 겁니다. 2)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인구를 가진 적대적인 다수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과의 전쟁에 패할 경우 국가의 붕괴는 둘째 치고 민족 자체가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을 군대에 징병하나, 가능한 비전투병과에 배속하고 여군은 최일선의 전투임무에는 투입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저항을 중지하기만 하면 국가의 붕괴도, 민족의 소멸도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 전쟁을 계속하였고 여성을 전선에 내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두 경우 모두 일본의 "이성"을 변호하기 위한 합당한 사례는 못 되는 듯 하며. 이로서 이번 며칠간의 가히 제 블로그에서의 "2.26 사태"라고 부를만한 사태를 마무리합니다. 이후로 이 사건에 이어서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2.26 사태는 오늘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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