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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인호프씨의 글 중 오류 몇개
* 혹시라도 이 포스팅을 읽으실 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포스팅은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에 있는 <고등보통학교>에서 1934년 이전에 육군 현역장교에 의한 교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의 신문기사를 모아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 몇몇 신문기사의 해석에 오류 및 태만으로 인한 실수가 있었기에 34년 이전에 시범실시한 학교가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포스팅 본문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죄송하게 생각하며, 제 운영 원칙대로라면 포스팅 전체에서 잘못된 논조로 말한 부분을 수정해야 하나 워낙 막대한 탓에 일일이 다 수정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해석에 있는 두 개 기사만 수정하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굳이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 지적 1. 배일감정과 무관경시 풍조 때문에 조선인이 일본군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추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아무렴요. "난 일본이 싫으니까 일본군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록 따위 어디도 없으니까요. 독립군에 참가하려고 일본군에서 탈영한 대한제국 출신 장교 같은 건 여기 거론될 필요도 없는 일이고, 데라우치 총독의 무단통치로 인한 조선인의 반감이 아직 남아있다는 20년대 신문기사 같은 것도 언급할 가치가 없겠죠. 어디에도 "일본이 싫어서 일본군에 지원 안 한다"는 기록 같은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국군에도 지원 안 하던 어르신네들이 일본군이라고 지원할까 하는 추론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니 말입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1차 사료가 아닌 일반 역사책을 바탕으로 한 추론입니다^^ 지적 2. 일제가 중등교육기관에 현역장교를 배속하여 교련교육을 시작한 것은 1925년 4월 칙령 제135호로서『陸軍現役將校學校配屬令』을 공포하면서 부터임. 그해 7월에 조선 및 대만 등『문부대신 관할 학교외 육군현역장교 배속의 件』을 통해 조선에서도 교련수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초를 마련함. 이에따라 1926년부터 고등보통학교(즉, 중학교), 관립경성사범학교, 실업학교 등 10개 중등교육기관에서 교련수업이 도입된 것임. 즉, 일본 본토나 조선 땅에서나 현역장교가 중등기관에 배속되어 교련교육을 한 것은 시기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봐야함. 따라서 교련수업이 없어가지고 육사 진학 못했다는 소리는 허황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못함. 여기 대해서는 도리어 제가 몇 가지 반론을 해야겠군요. 무명씨님이 즐겨 사용하시듯, 저도 이번에는 당시의 신문기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의 모든 기사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서 구한 것입니다. 1923 7월 8일 동아일보 사설 : 일본에서는 병식체조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나 조선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똑같이 허용하라. 위 사설의 요지는, 일본 본토에서는 학생들에게 <군대식 체조>를 이미 정규 과정으로서 가르치고 있는데(일본 각 중등학교의 실례로서 논하여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병식교련의 과목을 배우게 하였으니) 조선에서는 가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금제(禁制)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똑같이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군사교련이 실질적으로 군사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체력단련이나 정신단련에 효과가 있고 문약함을 깨칠 수 있는" 군사교련을 가르치지 않느냐는 거죠. 이 사설에서 지적했듯, 당시 조선에서는 교련을 가르치지 않고 있었으나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교련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중학교에 "군대식 체조"를 도입한 것은 1886년입니다. 또한 무명씨님은 "현역 장교에 의한 교련"은 거의 동시에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역장교가 배치되기 전의 교련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으셨는데요, 현역장교가 가르치지 않는 교련도 교련은 교련이죠? 예비역 장교도 중학생들 정도는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는 조선에서 언제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교련 과목을 가르쳤나 아니던가요? 그럼 다음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26년 5월 20일 시대일보 : 조선 내 중등학교 이상 생도의 군사교육에 현역장교가 임명된다는데 대하여 조선군사령부의 야마다(山田)라는 고급참모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참모의 인터뷰를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14개 학교에 배속할 현역장교를 선정, 임명했는데 교육을 시작할 시기는 총독부에서 정할 것이다. 조선은 일본과 사정이 다소 다르므로 14개 학교에 한정하는데, 이 교육은 국민의 실질향상-국방능력의 증대-심신의 단련-단체생활의 능력-조직관념의 획득 등을 목표로 한다. 교관은 물론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 교육을 할 것이다." ![]() ![]() 10개가 아니고 14개군요. 뭐 이거야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다만 이 인터뷰에서는 14개 학교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겨우 14개 학교를 가지고 조선 전체에 교련교육이 일반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지만, 14개라는 학교 숫자만으로 누가 교련교육을 받고 누구는 못 받았는지 확실히 말할 기준이 되기는 힘들죠. 따라서 다른 기사를 좀 더 찾아보겟습니다. 1926년 6월 6일 시대일보 : ![]() 교련교육과 관련하여, 모 농업학교 학생들이 차별대우를 묵과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 조선인 학생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하다는 기사입니다. "조선인 학생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은 조선인들은 교련 교육을 받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또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동아일보입니다. 1928년 4월 12 일 동아일보 : 朝鮮總督府는 朝鮮學校 學生의 軍事敎練計劃을 추진하다. ![]() 이 기사의 논지는 총독부가 조선의 공립학교를 필두로 모든 중등학교에서 군사교련을 시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928년 현재 교련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기술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선에서도 일본인 중학교와 일본인을 위주로 하는 실업학교에서는 벌써 군사교련을 실시하여 왔으나 조선인을 위주로 하는 고등보통학교나 일본인과 조선인이 공학하는 실업학교와 전문 고등학교에서는 조선인에게 군사교련을 시키는 것이 국책상으로 보아 타당치 못하다는 해석으로 지금까지 군사교련을 실시하지 않고 지내왔었는데...> 무명씨님의 말씀대로라면 1886년부터 일본에서 행해진 군대식 체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1926년의 "현역 장교에 의한 교련 수업" 도입은 조선과 일본 모두에 동등한 조치로서 함께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기사를 볼 때, 이 시점에서 조선에서 교련 수업이 시작된 곳은 단 14개 학교일 뿐 아니라 모두가 일본인 학교였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학교에서 정식으로 교련 수업을 받은 조선인은 일본인 중학교에 재학하는 극히 일부 뿐이었습니다. 제가 인용하지 않은 기사 아랫부분은, 바로 이 교련 문제로 총독부 내에서 분란이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조일 학생이 공학하는 학교는 조선인 학생 때문에 교련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일본인 학생에 대한 형평성 침해라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학교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을 구분해서 일본인만 교련 수업을 할 수도 없으니 결국 조선인 학생도 교련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조선인 학교에 다니는 조선인 학생과 공학을 다니는 조선인 학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총독부 내에서 상당한 분란이 벌어졌고, 결국 "그럴 바에는 모든 학교에서" 교련 수업을 하도록 하자는 게 총독부 측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군사령부의 동의를 얻은 후 모든 경비는 총독부가 부담하겠다면서 동경의 육군성과 문부성에 교섭을 위한 담당 직원을 파견했는데...자, 그 결과는? 1928년 5월 15일 경성일보 : ![]() 자, 거의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비기간 1년 정도" 있으면 하겠다고 했군요. 1928년 7월 7일 중외일보 : ![]() 아, 진전이 좀 있습니다. 경성제대 및 각급 전문학교에 드디어 교련을 위한 배속장교가 배치되었군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대학생이므로 육사 진학과는 관련이 없지요? 역시 중외일보의 이틀 뒤 기사를 보면 곧 중등학교에도 배속장교가 배치될 것 같다...고 쓰고 있습니다. 1929년 11월 8일 동아일보 : ![]() 드디어 중학교 군사교육이 시작되나 봅니다. 일본에 교섭차 총독부 관리를 보낸다는 기사가 작년 4월에 있었고, 5월에 나온 기사에서 "준비기간이 1년"이라고 했으니 대충 시기도 맞습니다. 어절씨구 하고 읽어보니..."봉천 당국"입니다. 만주의 장학량 정권 이야기입니다. 조선에서도 하는구나 하신 분들 모두 낚였습니다. 1929년 12월 2일 동아일보 : ![]() 중학교에서 교련 중 오발사고가 났군요. 중학생도 실탄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근데...이 용산중학교는 한반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학교(1917년 설립)이자 광복 때까지 일본인 중학교였지 말입니다. 총에 맞은 학생도 마에다(前田 廣)라는 일본인입니다. 자, 드디어 조선인이 공식적으로 군사교련을 받았다는 첫 기사가 나왔습니다. 1930년 4월 17일 조선민보 : ![]() 위 기사에 의하면, 경상북도 내에서 현역장교에 의한 군사교련을 받는 학교는 대구중학교 하나 뿐이었으나 "이번 신학기부터" 내선인 공학(전교생 400명 중 반반)인 대구상업학교도 현역장교를 데려다 학과목의 차별 없이, "일선융화를 위하여" 교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니미 일선융화. 어쨌든 이로써 현역장교를 교관으로 받은 중등학교가 확실히 14개를 넘게 되겠군요. 잠깐, 그런데 말입니다. 1928년에 "1년만 있으면" 한다던 조선 전체 학교에 대한 교련 실시는 어떻게 된 걸까요? 다음 보도를 얼른 찾아봐야겠군요. 1931년 11월 14일 부산일보 : ![]() 오오, 드디어 조선인 학교인 평양고등보통학교의 교련 실시에 관한 보도를 발견했습니다. 와다(和田)라는 새 교장이 부임한 후 학생들에게 교련 수업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선인 학생들이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불온한 움직임을 꾀하다가 고등계 형사들의 수사에 체포되고, 학교는 무기휴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교련을 했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육군에서 파견한 현역장교가 교관이었다는 이야기는 없군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932년 2월 28일 중앙일보 : ![]() 이번에는 경성(서울)의 제2고등보통학교로군요. 교련 시간에 각반을 차지 않고 나온 백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교사가 교실로 불러들여 훈시하는 도중 학생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이에 학교 당국이 학생들을 교실 내에 잡아두고 저녁으로 과자를 사먹여 가면서 주모자를 색출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색출한 주모자 4명은 다음날 종로경찰서 고등계로 넘겨졌고요. 앞의 부산일보 기사와 이 기사를 볼때, 1930년대 초에는 일부 조선인 학교에서 교련 수업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관이 일본인 학교의 사례처럼 현역장교인지, 아니면 예비역장교인지는 아직 알 수 없군요. 추가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1933년 4월 19일 조선중앙일보 : 이 기사의 전문은 "산병훈련(散兵訓練)에 꼭 필요해서" 전주고보 측이 기관총을 "사들였다"는 내용입니다. 눈 크게 뜨고 기사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933년 9월 30일 동아일보 : ![]() 앗, 경성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합동으로 "연합전투연습"을 한답니다. 그럼 교련 교육을 제대로 받는 학교들은 모두 참가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한번 참가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모두 약칭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일부 원래 명칭을 병기했습니다. ▲성대 예과(경성제국대학 예과) ▲경성농업(耿君님 수정) ▲경성상업 ▲경사(경성사범학교) ▲의전(경성의학전문학교) ▲약전(경성약학전문학교) ▲선린상업 ▲철도양성(耿君님 수정) ▲고상(경성고등상업학교) ▲고공(경성고등공업학교) ▲용중(용산중학교) ▲법전(경성법학전문학교) ▲경중(경성중학교) ▲경기상업 ▲경성공업 이상 15개교가 합동으로 영등포 비행장(여의도 비행장?)을 점령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일본인 현역장교가 교련 교관으로 배치된 학교라는 점이군요. 아까 "교련 중 소동"을 일으켰다는 기사가 분명히 있었던 제2고등보통학교도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이들이 받은 현역 교관이 배치된 정식 교련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미 수년 전부터 현역 장교가 배치된 일본인 중학교 및 실업학교, 전문학교 학생들만 모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다음 기사를 보면 확인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934년 6월 16일 동아일보 : ![]() 6년 전부터 한다 한다 미루던 모든 중등학교에의 현역장교 배치! 드디어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정말로 나왔습니다. 본문의 기사에 의하면, 조선 전체의 중등교육기관은 33개인데 이중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학교 및 공학으로 편성된 실업학교들은 이미 모두 현역장교를 교관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립의 고등보통학교 및 중등학교는 현역장교 배정을 받지 못했고, (앞에서 나온 중앙일보의 "전주고보에 경기관총" 기사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교관을 배정받았으니 총기도 지급되긴 했는데, 교육을 할지 말지 결정을 못해 못 하고 있었다니 창고에서 썩었겠군요. 그 교관은 놀고먹으면서 팔자 좋은 시간을 보냈을 듯^^) 여기에 대해서 총독부 학무과장 오오노(大野)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군요. "소화 5년(1930년)부터 이걸 실시하려고 예산까지 마련했는데 군부 쪽 형편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립실업학교(주 : 내선공학인)는 이미 실시했고 청주와 전주 고등보통학교도 이미 실시했으니 나머지 학교도 앞으로 하자는 것이다."라고요. 어떻습니까? 앞에서 나온 조선인 학생들에게 교련을 실시한 고등보통학교들은 현역 장교가 아니라 예비역 장교 등 다른 교관에 의한 교련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여기서 입증이 되지요? 1934년 6월 17일 동아일보 : ![]() 다음날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총기 지급 문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실은 보도가 있습니다. 1년에 10개 학교씩 창(총검? 목창?)과 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로군요. 명년(1935년)에 경성-대구-평양 등지의 공사립 고등보통학교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단 이야기겠죠? 자, 이제 조선에서 언제부터 중등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교련이 실시되었나 규명하는 것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참, 이 기사를 보니 무명씨님이 "10개 학교에서 교련 시작" 운운하신 게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지는군요. 1934년 6월 26일 동아일보 : ![]() 드디어 고등보통학교에 현역장교를 배치하는데 관한 확실한 일정이 나왔습니다. 8월의 정기 인사이동을 기하여 배속장교를 배치하는데, 일단 경성의 우수한 학교 2,3개교를 선정하여 현역장교를 배치한 후 그 성과를 보아 차츰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당국자의 말과는 좀 다르지만 뭐 그거야 어느 세월이건 그렇겠거니 해야겠죠. 안 그런가요? :) 기사 말미에 "장래에는 조선사람에게도 병역상의 권리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까지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한다"라고 쓴 문장이 참 여러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게 아니니. 1934년 7월 18일 동아일보 : ![]() 자, 드디어 조선군 예하의 주력사단이 20사단으로부터 1차로 배속장교를 받을 5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8월의 육군 정기 인사이동 때 담당 장교를 받아 가을 학기부터 교련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림파일은 읽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 옮겨적어 보지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 ▲평양의전 ▲평양공립상업학교 ▲대구의전 * 각 의학전문학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대체로 2:1 비율로 입학했으므로 한국인"만" 다닌 학교는 아닙니다. 자, 이 기사로 미루어보아 아까 등장했던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는 현역장교 교관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잘 읽어보면 이들은 모두 20사단 관할구역의 학교들이라고 하는군요. 일본군 20사단은 당시 용산에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19사단(나남 주둔) 관할 지역에서도 1개 교에 현역 교관을 보냈다는 기사가 2면에 있는데, 영 흐려서 알아보지를 못하겠군요. 자, 이제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조선에서의 중등학교 교련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문만 보면 밋밋하니까 공문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조선총독부 문서, 1928년자 <학교배속장교에 대한 서류>입니다.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요약본을 전재해 보겠습니다. 원문은 꽤 양이 많으니 원본을 보실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 기록물철은 1928년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학교배속장교에 관한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문건은 현역장교의 배속을 신청하는 학교에서 조선총독 앞으로 보내는 형식을 띤다. 또 그 절차는 각 학교가 속한 도지사와 학무국장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가치는 관공립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련의 실시와 거기에 따른 현역군인의 배속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놓인다. 이 기록물철에 따르면 1928년부터 대부분의 관공립학교와 선린상업학교 등의 사립학교에서 교련이 실시되었으며, 그것이 육군 현역장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련의 실시가 일본 내지인 졸업자의 재영기한(在營期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된 것은 주목을 끈다. 또 그것이 선린상업학교의 <육군 현역장교 배속 신청>에서 알 수 있듯이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의 표면적 취지인 내지인과 조선인의 공학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주목을 끈다. 이렇듯이 기록물철은 학교에서 육군 현역군인에 의한 교련의 실시가 시행되는 출발을 보여준다는 데 그 사료적 의의를 지닌다. ▲육군 현역장교 배속 신청 - 1926년 7월 6일 1926년 7월 6일 선린상업학교 이사가 조선총독에게 보낸 문건으로 육군 현역장교 신청이유서가 첨부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거기에 따르면 현역장교를 배속한 학교의 내지인 졸업자는 재영연한(在營年限) 1년을 거친 후 예비역 장교로... 1926년 7월 6일 선린상업학교 이사가 조선총독에게 보낸 문건으로 육군 현역장교 신청이유서가 첨부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거기에 따르면 현역장교를 배속한 학교의 내지인 졸업자는 재영연한(在營年限) 1년을 거친 후 예비역 장교로 임명되는 특전을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 조선인 학생의 경우 규율, 협동, 절제, 복종 등을 배양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다. 이어 선린상업학교 최근 연간 생도수가 첨부되어 있다. 거기에 따르면 1922년에서 1925년까지 내지인은 258명에서 284명이 되었으며, 조선인은 153명에서 146명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선린상업학교는 1907년 설립될 때 조선인 입학을 본체로 했으나, 1913년 본과를 분리하면서 종래의 조선인 수용을 2부에서 하고, 내지인 수용을 제1부로 해 갑종과정의 상업교육을 개시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1922년 조선교육령의 개정에 따라 실업교육 공학(共學)의 정신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고, 이후 수업년한을 5년으로 하고 학급수를 10학급으로 편제해 내지인과 조선인 공학의 정신을 실현코자 했다고 한다. ▲육군 현역장교 배속 신청 - 1927년 12월 17일 조선총독부 철도종사원양성소와 관련된 문건으로는 1927년 12월 17일 조선총독부 철도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보낸 <육군 현역장교 배속 신청>이 있다. 그 내용은 육군 현역장교 학교배속령에 따라 조선총독부 철도종사원양성소... 조선총독부 철도종사원양성소와 관련된 문건으로는 1927년 12월 17일 조선총독부 철도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보낸 <육군 현역장교 배속 신청>이 있다. 그 내용은 육군 현역장교 학교배속령에 따라 조선총독부 철도종사원양성소 본과 생도에게 군사 훈련을 실시할 학교배속장교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이어 육군 현역장교 배속 신청에 필요한 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거기에는 학교 명칭, 위치, 입학자격 및 수업년한 등이 기술되어 있다. 거기에 따르면 철도종사원양성소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고등소학교 2년 과정을 수료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되어 있다. 또 옥외체조장의 구역 및 면적과 무기 및 그 부속물의 종류와 원수도 기술되어 있다. ▲소화(昭和) 3년도부터 새롭게 교련을 실시할 관공립학교 조사 - 여기부터는 모두 1928년 문서 조사는 학교 이름, 창립년월일, 소재지, 학급수 및 생도수 등의 항목으로 기술되어 있다. 거기에 따르면 13개의 공립사범학교(公立師範學校), 15개의 공립고등보통학교(公立高等普通學校), 22개의 농업·공업·상업학교 등의... 조사는 학교 이름, 창립년월일, 소재지, 학급수 및 생도수 등의 항목으로 기술되어 있다. 거기에 따르면 13개의 공립사범학교(公立師範學校), 15개의 공립고등보통학교(公立高等普通學校), 22개의 농업·공업·상업학교 등의 공립실업학교(公立實業學校), 사립 선린상업학교, 조선총독부 철도종사원양성소 등 모두 52개의 학교에서 새롭게 교련이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생도수 등 조사의 건 1928년 2월 27일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총장이 학무국장 앞으로 보낸 문건으로 역시 교련 실시와 관련되는 문건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생도 정원, 옥외체조장의 구역 및 면적, 무기 및 그 부속물의 종류와 원수, 현재... 1928년 2월 27일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총장이 학무국장 앞으로 보낸 문건으로 역시 교련 실시와 관련되는 문건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생도 정원, 옥외체조장의 구역 및 면적, 무기 및 그 부속물의 종류와 원수, 현재 체조과(體操科) 교원의 씨명 및 이력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후에는 <소화(昭和) 3년도부터 새롭게 교련을 실시할 관공립학교 조사>에 따른 각 학교에서 보낸 <생도수 등 조사의 건>이 있다. 조사서의 항목이나 양식은 앞서 살펴본 학교의 그것과 동일하다. ▲옥외체조장의 구역도에 관한 건 1928년 5월 21일에 선린상업학교가 조선총독 앞으로 보낸 문건이다. 거기에는 옥외체조장의 운동장 총평수가 5,280평, 교사(校舍)와 부속건물 총평수가 979평으로 되어 있다. 또 이어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다. 1928년 5월 21일에 선린상업학교가 조선총독 앞으로 보낸 문건이다. 거기에는 옥외체조장의 운동장 총평수가 5,280평, 교사(校舍)와 부속건물 총평수가 979평으로 되어 있다. 또 이어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다. ▲장교배속에 관한 희망의 건 1928년 4월 11일 선린상업학교(善隣商業學校) 교장이 조선총독 앞으로 보내는 문건이다. 그 내용은 육군 현역장교 배속령 제2조에 따라 선린상업학교에 육군 현역장교의 배속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그 대상자로는 내지인(內地人)과... 1928년 4월 11일 선린상업학교(善隣商業學校) 교장이 조선총독 앞으로 보내는 문건이다. 그 내용은 육군 현역장교 배속령 제2조에 따라 선린상업학교에 육군 현역장교의 배속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그 대상자로는 내지인(內地人)과 조선인의 공학(共學)인 선린상업학교의 경우 인물, 재간(才幹) 등 각 방면을 고려해 보병 제78연대 육군 보병 대위 송전원치(松田元治) 씨를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교련에 관한 건 1928년 3월 27일 조선총독이 육군대신(陸軍大臣) 앞으로 보낸 문건으로, 1928년부터 육군 현역장교 학교배속령에 기초해 선린상업학교와 조선총독부 철도종사원양성소(鐵道從事員養成所)에 교련실시를 위해 육군 현역장교 배속의 신청을... 1928년 3월 27일 조선총독이 육군대신(陸軍大臣) 앞으로 보낸 문건으로, 1928년부터 육군 현역장교 학교배속령에 기초해 선린상업학교와 조선총독부 철도종사원양성소(鐵道從事員養成所)에 교련실시를 위해 육군 현역장교 배속의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육군 현역장교 배속 신청 1928년 3월 12일 선린상업학교 이사가 조선총독에게 보낸 문건으로, 역시 육군 현역장교 배속령 제2조에 따라 장교배속을 신청하는 내용이다. 이 문건에는 학교 명칭, 위치, 입학자격, 생도 정원, 옥외체조장의 구역 및 면적, 무기... 1928년 3월 12일 선린상업학교 이사가 조선총독에게 보낸 문건으로, 역시 육군 현역장교 배속령 제2조에 따라 장교배속을 신청하는 내용이다. 이 문건에는 학교 명칭, 위치, 입학자격, 생도 정원, 옥외체조장의 구역 및 면적, 무기 및 그 부속물의 종류와 원수(員數), 현재 체조교원의 씨명(氏名) 및 약력이 첨부되어 있다. 이 문서들을 보시면 1928년에 이미 총독부 측의 준비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나온 당국자의 말마따나 "육군성과의 조율 문제" 때문에 대상학교 선정 등 준비는 하되 실제로 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봐야죠. 이미 앞에서 기사를 통해 확인했듯, 이 시기까지 실제로 고등보통학교가 교련을 받지는 못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만하면 조선에서 "조선인 학생"에 대한 교련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하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는데요. 이쯤에서 무명씨님 말씀을 다시 보기로 할까요? ![]() 무명씨님은 위에서 거론한 1925년의 『陸軍現役將校學校配屬令』공포 및 『문부대신 관할 학교외 육군현역장교 배속의 件』을 논거로 하여 "1926년부터 조선에서 교련이 실시되었다"면서 제 포스팅 중 이 부분이 오류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는데는 한 가지 장애가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이 다니는 고등보통학교에서는 교련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인이 다니는 중학교는 의무적으로 교련 과목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한국인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교련을 배우지 않았으므로 입시에 있어서 확실히 불리했습니다. 고등보통학교가 교련을 가르친 것은 1934년부터였죠. 자,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께서는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쉽게 판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볼까요? 1. 무명씨님의 주장, "1925년에 현역장교가 교련교육을 하는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쓸데없는 논박입니다. 2. 무명씨님의 주장, "조선에서 1926년부터 교련을 실시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먼저 제시한 "일본인이 다니는 중학교는 의무적으로 교련 과목이 설치되어 있었지만"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10개 학교(실제 14개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겠지요?)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골고루 다니고 있다면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지요. 조선에 사는 일본인만 받는 교육이라면, 조선인의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 무명씨님의 주장, "일본에서나 조선에서나 현역장교가 중등기관에 배속되어 교련교육을 한 것은 시기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봐야한다"는 이야기는 일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인 학교에 한정된 이야기로, 위에 인용한 1930년 동아일보 기사에서 토로하고 있듯이 당시 시점에서 일본인 학교 또는 내선인 공학 학교에만 현역장교가 배속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4. 무명씨님의 주장, "교련수업이 없어가지고 육사 진학 못했다는 소리는 허황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로써 독자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저는 교련수업의 부재로 인해 조선인 학생들이 "불리했다"고는 했어도 "육사 진학 못했다"고 발언한 적도 없습니다. 교련 안 배우고 합격한 실제 사례를 볼까요? 육사 44기의 이동석은 아마도 일본인 중학교를 다녔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출신 학교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49기로 입학한 이종찬과 채병덕 두 사람을 보죠. 이종찬은 일본인 학교인 경성중학교(이종찬 재학 당시 천여 명의 전교생 중 조선인은 10명 내외)를 졸업했고, 당연히 현역 장교인 교관으로부터 교련 수업을 받았습니다. 채병덕은 평양고등보통학교 출신이라 교련 수업은 받지 않았지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워낙 몸이 좋아서 신체검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실 정식 군사교련은 위에서 인용한 기사들(체조 뿐 아니라 실탄을 사용하며 목표 탈취 훈련을 하는 등)이 보여주듯 몸을 만드는 데 있어 체육 시간의 체조나 공차기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또한, 당시 중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련이란 어떤 의미였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련을 떠올린 나머지 일제시대의 교련이라는 것도 "대충 굴리는 거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위에서 인용한 선린상업학교 이사의 <육군 현역장교 배속 신청>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서 설명하듯이 현역장교를 배속한 학교의 내지인 졸업자가 교련시험에 합격할 경우, 군대에 입영하여 재영연한(在營年限) 1년을 거친 후 예비역 소위로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1889년부터 1927년까지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자를 가리켜 "1년 지원병"이라고 불렀으며 이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그 호칭이 "간부후보생"으로 바뀝니다(단 이들은 복무기간이 짧은 대신 경비를 스스로 조달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일반병의 경우 2년간 복무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확실히 고학력자에 대한 우대조치였습니다. 이때 중학교를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인구 중 얼마나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거예요. 지금 대학교 숫자보다 적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가요? 간단합니다.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교련은 단순히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의 의미가 아니라, 장래의 일본군 장교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부였다는 이야깁니다. 따라서 조선인에게 병역의 의무가 없었던 30년대 초까지는, 육사에 지망할 생각이 없는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그저 빡세게 구르기만 할 뿐 예비역 장교의 특전 따위는 없었지요. 물론 "선생님 칭찬"이라도 받는 편이 괜히 빼다가 더 구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말입니다. 더불어 말하자면 조선인의 배일감정이 지원을 꺼리게 했다는 이야기 및 교련수업이 한국인 생도들의 육사 진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며, 일본 육사를 졸업한 한국인들에 대해 기록한 <비극의 군인들(이기동, 일조각, 1982, p42)>을 참고한 것입니다. 해당 문단을 전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무관직에 대한 경시는 제가 넣은 것 맞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주 : 20여 년 간 육사 입교가 끊긴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배일 풍조이다. 병합 직후 무단통치 시대에 형성된 한국인의 일제에 대한 적개심은 1920년대의 이른바 문화정치 시대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누그러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육사의 문호를 두드릴 정도까지는 되지 못하였다. 둘째로는 이 때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등보통학교(일본인의 중학교에 해당함)에 교련과목이 없어서 육사 입학시험에 커다란 곤란을 주었다는 사실이다(1934년 9월부터 고보에도 교련이 실시되기 시작함). 세째로는 그 입학시험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입증은 됐습니까? 아아, 이번엔 이 책이 권위가 없는 책이 되겠군요. 쯧쯧, 가엾은 것. 이번 포스팅은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쯤 하면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했고, 그다지 추가자료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네요. 사실관계가 워낙 명백한 주제라 그다지 덧붙일 말도 없고 말입니다. 빡세기는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만 알고 별 신경 안 쓰던 분야를 조금 더 알게 됐으니 그 점에서는 뭔가 남기는 했군요. 이런 계기를 주신 무명씨님께 감사라도 드려야 하려나요~:) 하여간 여기까지 이어지는 긴 포스팅 읽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들 즐거운 아침 되시고요,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6.25 전쟁과 채병덕 장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비극의 군인들, 이기동, 일조각, 1982 일본군사사, 후지모토 아키라, 시사일본어사, 1994 일본근대스펙트럼 vol.03 - 일본의 군대 : 병사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 요시다 유타카, 논형, 2005 참군인 이종찬 장군, 강성재, 동아일보사, 19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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