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 파인더
메모장
카테고리
전체기록공지 일상잡상 가족일기 몽유잡담 도서잡담 만화잡담 음식잡담 기행잡담 게임잡담 영화잡담 문답설문 낭만잡담 까칠할때 도서좌판(판책+공지) 좌판매물(팔책) 역사 : 통사(?~?) 한국고대(~668) 한국중세(~1392) 한국근대(~1910) 한국현대(~20XX) 한국전쟁연대기(500501~550731) 세계고대(~476) 세계중세(~1453) 세계근세(~1789) 세계근대(~1900) 세계현대(~20XX) 자연사說 한국뉴스 외국뉴스 뉴스비판 봉황의 비상 큰칼짚고일어서서:이순신戰記 내가 히틀러라니!!! 은영전 팬픽 미래뉴스 新 비잔티움 연대기 기타창작 멋진펌글 유머만담 클러스터맵 ☆☆☆☆ ★★★★ ※※※※ 미분류 태그
주한미군
물개
북방물개
일제시대
러쿤
생체실험
홋카이도
미국너구리
독도강치
이청천
너구리
강제동원
아우슈비츠
스마트그리드
오늘은취재원을까자
코알라
온실가스
우한폐렴
731부대
2차세계대전
지구온난화
오마이뉴스
화석연료
코로나바이러스
용병
일제강점기
유시민
마루타
오늘도기자를까자
독도바다사자
라이프로그
![]() 한국전쟁 ![]() 청소년을 위한 파닥파닥 세계사 교과서 ![]()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 ![]() 기억 ![]() 독소 전쟁사 1941~1945 ![]() 전격전의 전설 |
우리가 일본에게 받은 돈이 3억 달러 뿐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제목 수정)에서 셀프트랙백. 이 주제 관련 포스팅은 이걸로 끝입니다. 같이 전쟁을 일으켰고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니 일본만 다룰 게 아니라 독일도 잠깐이라도 이야기해야 공평하겠죠?
독일 역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으로, 나치에게 아주 학을 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차후 히틀러 같은 놈이 또 나타나 위대한 독일 민족의 통합 어쩌구 하는 소리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 종전 후 자국 내에 거주하는 독일계 주민을 거의 다 싸그리 쫓아내 버렸습니다(부스러기 일부 잔존). 이들은 길게는 수백 년을 그 땅에서 살아왔지만 가차없이 쫓겨났고, 당연히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럼 그 추방된 독일인들은 순순히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설마요. 냉전 중에는 그저 품속의 땅문서만 펼쳐볼 수밖에 없었지만(수사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공산주의 붕괴로 해빙기가 오고 동유럽에서 자유주의 정권이 수립되자 추방 독일인들 사이에는 놓고 온 재산에 대한 반환요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사만 살펴보겠습니다. [본에서] 체코 "수데텐 독일인추방 유감" 조선일보 입력 : 1996.12.13 19:44 폴란드, 독일 추방자 배상 요구에 강력 반발 조선일보 2006.12.20 20:37 (전략) 야로슬라브 카친스키 폴란드 총리는 2차대전 이후 폴란드에서 추방당한 독일인들이 유럽인권 법원에 폴란드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폴란드는 절대로 이 사건에 대한 국제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중략) 독일인 추방자 단체인 프로이센 청구협회는 지난 15일 유럽인권법원에 독일인 추방자 22명의 명의로 폴란드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게르발트 슈탄코 프로이센 청구협회 부회장은 독일인을 추방한 폴란드는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목표는 보상을 받거나 몰수된 재산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소규모로 시작됐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독일인 추방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독일 정부는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고려해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추방자들의 피해 보상 요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독일 추방자협회가 추방자 전시회를 개최하고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추방자 문제가 독일사회에서 공론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폴란드 등 관련 국가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략) 카친스키 총리는 지난 달 독일 언론 회견에서 2차대전 당시 폴란드에서 추방된 독일인의 폴란드 정부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와 폴란드의 독일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상쇄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청구권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계약을 통해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메르켈 "독일인 추방 문제도 기억해야" 연합뉴스 2009/09/01 19:27 (전략)메르켈 총리는 2차 세계대전 발발 70주년 기념일인 이날 독일 TV에 출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면서 "우리는 세계에 끝없는 고통을 안겼고 그 결과는 6천만명의 사망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나 과거 독일 땅이었으나 지금은 폴란드 영토인 지역에서 살던 독일인 1천200만여명의 추방 또한 불의(不義)"라면서 "이 문제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후략) 체코 대통령 "예외 인정해야 서명" 연합뉴스 2009/10/10 06:39 (전략) 그(체코 대통령)는 기본권 헌장이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독일계와 헝가리계 주민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전후 체코슬로바키아의 법령과 상충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기본권 헌장을 근거로 체코 법원이 아닌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재산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후략) 추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사례 몇. 출처 : http://seawife.khu.ac.kr/lecture-2/in.cgi?1 >[사례1] 폴란드령 상부 실레지아에서의 일부독일인의 이익에 관한 사건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로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위쪽의 기사와 관련해서. 주변국에 대해 그렇게 열심히 정부 차원에서 사과를 한 독일조차도 재산을 뺐기고 추방된 독일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찾으려는 옛 독일 주민들의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독일과 폴란드 두 나라 대통령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나라 대통령의 선언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국회의 비준 없이 통과, 시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야 고려할 필요도 없겠지만 독일로서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구 영토 출신 추방자들의 소송을 금지할 수 없는데 만약 어느 당이든 그걸 금지하자고 했다가는 정치적으로 대규모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하지만 독일 국내법이 제정되어 이를 금지하더라도 체코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듯, 이번에는 독일 정부가 제소의 상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독일 정부로서는 추방자들이 그저 조용히 있어 주기만 바라야 할 판이죠. 이에 반해 한일협정은 양국 정권의 상호 조인과 일본 국회의 비준, 발효를 거쳤으므로 일본인들에게는 조선에 두고 온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법원이 수많은 한국인들의 제소를 각하(일부는 받아들였지만)했듯, 일본인의 청구소송이 만약 제기되더라도 한국 법원은 군정청에 행해진 일본인 재산 몰수는 정당한 것으로 일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문 및 한일협정을 근거로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판례와 관계해서는...일단 전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므로, 위 판례만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폴란드가 국내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독일 기업을 국유화한 것은 분명 국제법 위반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지요? 현재 체코가 유럽연합 최종가입을 미루고 있는 것도 주데텐 출신 독일인들이 재산 반환 소송을 유럽연합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체코가 독일인 재산을 몰수한 것은 독일과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라 체코 국내법으로 한 거였으니까요. 만약 이들의 제소을 유럽사법재판소가 받아들이고, 승소 처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라면 강제력이 없으므로 막말로 배 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으로 통합된 상태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라면, 완전히 유럽연합에 가입한 상태의 체코가 이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2. 두 번째 판례는,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하는 경우에 원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치히의 내정 문제로 단찌히와 폴란드 사이에 외교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 국한된 문제라면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어디까지나 폴란드 국내 문제입니다. 소련이나 미국이 국제문제로 간주해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맞죠? 그렇다면, 한국 내 일본인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고 그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문제가 되더라도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그 나라들이 일본과 어떻게 했는지 구속될 필요 없고, 그쪽은 그쪽 이쪽은 이쪽인 거죠. 참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합니다. 가해국 측의 주민을 민간인일지언정 자국 영토에서 쫓아내고 그 재산을 압수하는 것은 피해국 측의 국민들로서는 아주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보복심리입니다. 하지만 번동아제님이 이미 포스팅해 주셨고 이 판례에서도 보셨듯이 국제법적으로 이는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는 아니며, 폴란드 및 체코에서 쫓겨난 독일인들이 90년대 이후 보이고 있듯이 재산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곧 그들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친일파 아무개의 후손이 자기 조상 땅이니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돌려달라고 재판을 거는 일이 툭하면 일어나는데, 그게 옳은 일이어서 제소가 가능한 건 아니잖습니까? 앞 포스팅에서도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인 재산 반환하자고?"라고 반응하는 분들 계시던데, 제발 좀 글을 그렇게 읽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한국인이고, 억울하게 재산을 빼았겼을 수 있는 일부 일본인들은 좀 안됐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인 재산 몰수 자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영부영 길게 이야기했지만 이번 포스팅의 핵심은 한 줄입니다. "내가 아무리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도 상대는 부당하게 여길 수 있다" 는 것만 좀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3억 불 커녕 30억 불을 받아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한국 내 일본인 자산의 접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쪽에 있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3억 불도 아깝고 한반도에 두고 온 재산도 되찾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쟤들이라고 뇌가 없고 감정이 없습니까? 세상은 우리만 살 수 없습니다. 일본이고 미국이고 북한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고, 그러자면 상대가 무슨 궁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버티더라도 상대가 어떤 심산으로 나왔는지 알고 버텨야지 그냥 무조건 버틸 수 있습니까? 독도 문제만 해도,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는 우리 거"라고 발표했을 때 늘 그렇듯 말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자위대를 파병, 무력으로 점거할 궁리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간파할 수 있어야 독도에 증원군을 보내든 자위대가 독도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치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고 해서 욕을 먹어야 하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 포스팅이나 이 포스팅이나 일본의 배상 금액이 많다 적다를 가리거나 한반도 내 일본인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자 말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사실이 있었다 하는 거고, 그 사실 여부를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만드는 것은 읽는 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상상해서 비난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메뉴릿
최근 등록된 덧글
인터넷에서 적당히 긁은..by 슈타인호프 at 06/24 책은 처분하고 없지만,.. by 슈타인호프 at 06/22 제가 가지고 있다가 처분.. by 슈타인호프 at 06/22 안녕하세요. 혹시 이호.. by J at 06/10 코모도도마뱀은 독샘을.. by 2022년에왔슴다 at 03/24 이게 대체 뭔 ㅋㅋㅋㅋ .. by ㅇㅇ at 01/0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by 지나가다 at 12/12 대단하시네요 존경합니다. by ㅇㅇ at 12/05 꼬우면 목숨걸고 일본과.. by 235235 at 11/15 다시말하면, 님이 말한.. by ㅇㅇ at 09/13 최근 등록된 트랙백
2018년까지는 여전히 진..by 슈타인호프의 함께 꿈꾸.. 진짜 마지막 빨치산이 .. by 슈타인호프의 함께 꿈꾸.. 굿모닝 티처, 리디북.. by 슈타인호프의 함께 꿈꾸.. 이전블로그
2021년 12월2021년 08월 2021년 07월 2021년 04월 2021년 03월 2021년 02월 2021년 01월 2020년 12월 2020년 10월 2020년 09월 2020년 08월 2020년 06월 2020년 04월 2020년 03월 2020년 01월 2019년 12월 2019년 11월 2019년 10월 2019년 09월 2019년 08월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