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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제목에 들어 있던 "배상금"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으로 단어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본문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잠깐 밸리에 들렀을 때 "필리핀도 5억 달러, 베트남도 4억 달러를 받았는데" 우리가 "고작 3억 달러"만 받았으며 그나마 20%를 박정희가 커미션으로 떼어먹었다(근거는 뭘까?)고 주장하는 포스팅을 봤습니다. 뭐, 마지막 주장이야 제가 아는 바 없으니 패스하고 앞부분만 잠깐 이야기해 볼까 싶어서요. 1. 필리핀은 5억 5천만 달러, 베트남이 일본에게 받은 배상금은 제가 알기로 3900만 달러(남베트남이 받음)라고 하는데 4억 달러 주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궁금합니다. 혹시 북베트남이 나중에 더 받아냈나? 아니면 그냥 0을 하나 잘못 본 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각기 배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 : 5년간 3900만 달러 배상, 3년간 750만 달러 차관, 협정발효 5년 후부터 910만 달러 민간베스 라오스 : 대일청구권 방기, 2년간 300만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무상 제공 캄보디아 : 대일청구권 방기, 3년간 450만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무상 제공 태국 : 5년간 54억 엔(1965년 환율로 1500만 달러에 해당) 지불, 2800만 달러 경제협력, 8년간 96억 엔의 자본재, 역무 제공 버마 : 10년간 2억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제공, 500만 달러 경제협력, 무상 1억 4000만 달러를 12년 간 무상원조 말레이시아 : 약 1700만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무상제공 협의 싱가포르 : 1700만 달러의 무상차관 제공 필리핀 : 20년간 5억 50000만 달러의 역무와 자본재 공여지불, 차관 2억 5000만 달러 인도네시아 : 12년간 2억 2308만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공여, 20년간 4억 달러 차관 제공 우리보다 많이 받은 건 필리핀 하나, 그리고 1억 달러를 넘긴 건 인도네시아와 버마(미얀마)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네 국토가 태평양전쟁의 전장이 되었다 는 거죠-_- 인도네시아는 덜한 편입니다만 필리핀 마닐라나 버마의 도시들은 말 그대로 폭탄을 뒤집어썼고 일본군과 싸우다 죽거나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사람의 수도 엄청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도시들은 인도네시아 자체가 연합군의 주 진공로에서 빗겨 있었던 탓에 마닐라처럼 폐허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본군의 학살 및 식량공급 두절로 수백만에 달하는 막대한 아사자를 냈고, 그만큼 배상금을 받아낼 명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과 버마(막판에 뒤통수를 친 거긴 하지만)는 직접 총을 들고 싸워서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동참한 승전국에 속하기도 합니다(단 버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인 거부). 하지만 한국에서는 태평양전쟁 기간 중 전투도 벌어지지 않았고 민간인에 대한 수백, 수천 단위의 노골적인 학살도 없었습니다. 백만 명 단위의 대규모 아사가 발생하지도 않았지요. 서울이 폐허로 변하지도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승전국으로 조인하지도 못했습니다. 2. 그리고 사실 까놓고 이야기하면 한국이 받은 실질적인 배상금은 3억 달러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고요? 해방 때 일본인들이 두고 간 재산은? 일본인들이 패전으로 쫓겨날 때, 한국에 있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말 그대로 손에 든 것만 가지고(은행 예금(금융조합이나 신용금고 말고)은 일본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 도망가야 했습니다. 물론 집이나 토지를 한국인에게 팔고 간 경우도 있지만, 그게 정당한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래였다고 생각하면 무리가 아닐까요?
-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조인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2항 및 3항 - 우리는 보통 이 조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일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 민간인들의 대일청구권만 소멸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일본 민간인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권 역시 한일협정으로 인해 같이 소멸했습니다. 체불임금,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강탈 또는 협잡이나 사기로 넘어간 문화재...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고, 그런 면에서 1965년의 협정이 부실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간 지불이 아닌, 민간 재산은 어떨까요? 조선총독부 소유의 국유재산이야 논외로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놓고 간 사유재산, 토지-주택-공장-철도 등의 재산도 막대했던 건 맞지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일수교 시 한국 정부는 이 귀속재산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면죄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귀속재산의 처분 역시 공정한 분배와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귀속재산 전체는 마땅히 일단 국유로 돌린 다음 연고자 또는 공정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매각, 그 대금을 공정하게 처분함은 물론 일제 피해자 구호에도 일부를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처분 결과야 따로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일단 그 문제는 넘기고 머리를 식히고 한번 생각해 보죠. 1945년에 일본인들이 놓고 간 귀속재산(歸屬財産), 일명 적산(敵産)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쯤 됐을까요? 일본인들이 소유하던 가옥, 토지, 광산, 철도, 기업, 공장의 가치는? 이 문제를 거론하면 많은 경우의 반응은 이럴 겁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강탈한 재산이니 당연히 놓고 가야 하고 그건 마땅히 다 우리 거"라고요. 하지만 그 "강탈한 재산"이라는 관념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모든 일본인이 한국에서 악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새로운 생활에 대한 꿈을 가지고 건너와 열심히 살면서 노력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도 없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과의 관계도 좋은 경우가 있었죠. 아, 물론 침략자 집단으로 뭉뚱그리면 당연히 그런 개별적인 사례는 별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일부 양심적이고 친절한 SS대원이 있었다고 해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개인은 전범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결국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는 각기 자국의 민간인을 희생시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던 한국 정부는 자의 또는 타의로 참전한 한국인 참전군인 및 군속, 징용근로자(근로정신대 포함), 강압적으로 혹은 사기적인 수단에 속아 끌려간 종군위안부, 독립운동 희생자 등 마땅히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이들의 권리를 외면했고 일본 정부 역시 한국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 재수립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과 배상금 액수 삭감(당시 박정희 정부는 7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자국민의 재산권 확보(그 재산권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정당한 것인가는 차치하고)라는 보호 의무를 버렸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양측 다 같아요. 정권 차원의 목표를 위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는 것 말이죠. 여기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5년에 일본인들이 두고 간 공유 및 사유의 온갖 재산, 그것들을 196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일단 귀속재산의 종류부터 간단하게 보죠. ① 토지·건물의 부동산 ② 광산·기업체·상점·은행 및 기타 서비스 업체 등의 사업장 ③ 조합·협회·병원·학교·사찰 등의 공공기관 ④ 철도차량·선박·자동차 등의 운반기구 ⑤ 주식, 공·사채, 금·은·보석 등의 각종 동산류 여기서 일단 농지부터. 네이트 백과사전에 의하면 당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농지는 28만 2,480정보로 당시 남한 총경지면적 210만 2,162정보의 약 13.4%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논은 전체 논의 16.7%, 밭은 전체의 6.5% 정도. 귀속사업체는 일본인들이 처분해버리거나 한국인 종업원들이 자주경영을 시도하면서 집계에서 빠진 경우가 많으나 최종 집계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총 3,551개 중 공업이 2,354, 광업이 316, 농림·수산업이 337개였다고 합니다. 전체 노동자수나 공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3~1/2수준이었으며, 일본인 소유의 귀속공장이 당시 남한 총공장수의 85%였다는 이야기도 보이네요. 하지만 뭐 부실경영에 일본과의 관계단절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고 하네요. 다만 이런 문제는 군정기 및 대한민국 정부의 직접관리 시기의 이야기로, 완전히 민간에 넘어간 뒤에는 돈보따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1948년의 시점에서 집계한 전체 귀속재산의 가치는 48년 현재 약 3000억원 정도로 당시 정부예산의 10배에 달하는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집계된 귀속재산의 항목별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한국 근대의 공업화 - 일본 자본주의와의 관계, 호리 가즈오, 전통과현대, 2005, 350p에서 인용함. ** 농지는 신한공사의 관리 자산이므로 2번 항목의 토지에 포함되지 않음. *** 당연하지만 남한 지역에 있는 자산만 합산한 것이므로, 북한 지역의 농지 및 각종 상공업시설에 대한 재산가치를 추가로 계산할 경우 더 늘어남. 자, 이 막대한 재산을 1965년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사실 1948~1965 기간 물가변동 지수도 못 구했고) 2008년 기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올 1월에 나온 보도를 보니, 2008년의 물가는 1948년에 비해 1만 710배라고 하네요. 즉 1948년의 돈 가치는 2008년의 1만 710배라는 이야깁니다. 이걸 곱하면 1948년 기준 귀속재산 3천억 원은..... 3,270,095,010,000,000원 이 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달러당 1200원으로만 계산해도 현재 환율로 2조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남한 지역에 있던 재산만요. (혹시 제가 계산을 실수했다면 지적바랍니다) 물론 이건 물가지수를 통한 단순비교일 뿐이지 이 돈이 고스란히 재산으로 남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장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으로 날아가 버린 게 많으니까요. 게다가 위에서 이미 한번 말했듯이 공정분배가 되지 않았고 말입니다. 하지만 1965년의 시점에서 해당 자산의 가치가 3억 달러보다 적을 것 같지는 않네요. 마침 위 기사에서 1965년의 짜장면 한 그릇 값이 35원이었다니 지금의 딱 100분의 1이죠? 거기 단순대입하면 대충 270억 달러쯤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배상금의 90배가 넘네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억 달러보다 덜 받아야 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받아낸 박정희 정권을 칭찬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거밖에 못 받았다고 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나마 받아낸 돈을 피해자 보상에는 쓰지 않고 경제개발 계획에 써버린 정책을 평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는 그 고생을 하고도 단 3억 달러밖에 못 받았다는 주장에 무리가 있음을 밝히고자 할 뿐입니다. 물론 이 글 위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땅에서 강탈로 쌓아올린 재산이니 계산할 필요도 없이 우리 거"라고 계속해 이야기하실 분들도 충분히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지만 제 주요 논점은 3억 달러가 많다 적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낸 돈이 달랑 3억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이며, 한일협정 당시 한일 양국 정부는 정권 차원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각기 자국민의 요구와 권리를 배신했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서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에 쓸 종자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일본 정부는 어차피 받아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민간채권(한국 내 구 일본인 재산)을 싹 털어버려 남의 돈으로 인심을 쓰는 것과 동시에 상대적인 푼돈으로 한국 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한일협정은 당시 두 나라 정부에서만 득을 보았고 민간인은 거의 모두(귀속재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불하받은 일부 한국인을 제외하고) 피해를 본 협정이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줄요약 : - 한국이 배상금 3억 달러밖에 못 받았다는 건 실질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귀속재산이 계산에 포함되어야 함. - 하지만 이 귀속재산 문제는 결국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의 합의로 인해 민간인들만 손해를 본 것임. - 그래도 이거 오독하고 나한테 친일파 운운하는 놈 나오겠지. 추가(17:56) 본문 수정은 하고 싶지 않아 말미에 몇 마디 덧붙입니다. 1. 본문 및 아래에 붙은 리플에서 수 차례 이야기했지만, 저는 일본이 36년간의 식민통치 및 그 이전 대한제국 시기 한반도 및 한민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분명히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다만 그 액수에 대해서는 그 적정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현재의 제 역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본문 내에서는 체불임금,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강탈 또는 협잡이나 사기로 넘어간 문화재...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고, 그런 면에서 1965년의 협정이 부실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라고 원론적으로만 언급하고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 한국 내 일본인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졌듯 보상 없는 몰수가 합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자산의 몰수 후 매각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매각대금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인 재산으로부터 얻은 이득은 마땅히 일본의 통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사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공화국 정권은 그런 면에서 아예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치 있는 귀속재산은 권력과 줄이 통한 자들의 이권이 되었을 뿐이죠. 4. 해당 자산의 원 소유자인 일본인들의 청구권 이야기는 제가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과 리플에서 이미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일본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소개하는 것이 곧 제가 그 주장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까? 제가 북한이 목성에 미사일을 맞혔다고 주장한다더라고 하면 그게 북한의 주장을 제가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나요?-_-;; 5. 이것 역시 이미 이야기한 바지만, 제 이야기는 3억 달러가 적다/많다/됐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3억 달러만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이의제기였습니다. 그 점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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