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 파인더
메모장
카테고리
전체기록공지 일상잡상 가족일기 몽유잡담 도서잡담 만화잡담 음식잡담 기행잡담 게임잡담 영화잡담 문답설문 낭만잡담 까칠할때 도서좌판(판책+공지) 좌판매물(팔책) 역사 : 통사(?~?) 한국고대(~668) 한국중세(~1392) 한국근대(~1910) 한국현대(~20XX) 한국전쟁연대기(500501~550731) 세계고대(~476) 세계중세(~1453) 세계근세(~1789) 세계근대(~1900) 세계현대(~20XX) 자연사說 한국뉴스 외국뉴스 뉴스비판 봉황의 비상 큰칼짚고일어서서:이순신戰記 내가 히틀러라니!!! 은영전 팬픽 미래뉴스 新 비잔티움 연대기 기타창작 멋진펌글 유머만담 클러스터맵 ☆☆☆☆ ★★★★ ※※※※ 미분류 태그
주한미군
미국너구리
러쿤
오늘은취재원을까자
홋카이도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
강제동원
오늘도기자를까자
2차세계대전
생체실험
유시민
스마트그리드
아우슈비츠
731부대
화석연료
독도강치
물개
북방물개
독도바다사자
일제강점기
마루타
코알라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이청천
용병
오마이뉴스
너구리
일제시대
라이프로그
![]() 한국전쟁 ![]() 청소년을 위한 파닥파닥 세계사 교과서 ![]()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 ![]() 기억 ![]() 독소 전쟁사 1941~1945 ![]() 전격전의 전설 |
"간도반환 소송가능시한 3주밖에 안남아" 재미동포 피맺힌 절규 ![]() 굳이 이딴 지도를 쓴 건 비웃으려고. 위 기사에서 인터뷰한 1909년 9월 4일에 청일간 간도 협약이 체결되었으니 그날까지 제소하지 않으면 간도가 영영 중국땅이라는 논리,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한 가지 새로운 건 주창자가 국내 시민단체가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하는 양반이라는 거군요. 게다가 지난번에 긁어온 리플처럼 "12월 31일"이 아니라 조약 체결일인 9월 4일을 언급한다는 정도...그런데, 이분 약력을 보면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재야 사학자인 그는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준학사부터 박사까지 다양한 학위를 갖고 있는 독특한 이력의 주인공이다. 한국에서 화공학 학사 학위를 받고 모 전문대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했다. 이후에 고려대 대학원에서 무역학 석사학위를 받고 잠시 실무를 익히기도 했다. 역사하고 관련 있는 공부는 하나도 안 했잖아? 물론 역사를 전공한 사람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역사학자가 있다면 벼락을 7번쯤 맞아도 할 말이 없죠. 하지만, 단 한 과정이라도 체계적으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하는 발언과 그런 과정을 거친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발언은 그 비중에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떡사마가 그나마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학교의 레벨이야 어쨌건 학부에 대학원까지 사학과로 박사까지 땄기 때문입니다. 만일 떡사마가 사학과 출신도 아니었다면, 그 양반이 하는 발언이 지금만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비사학과 출신이 역사적 발언을 했을 때 어떤 취급을 받을 수 있는가는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뉴라이트 계열 교수들을 보면 됩니다. 지난해 이들이 식민지근대화론 등 일본에 호의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나온 비판의 목소리들 중 가장 크게 나온 것 중 하나가 뭐였죠? "사학과도 아닌 경제학과"가 감히 역사를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한다는 거 아니었나요? 물론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발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누구도 그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주장이 전공자의 그것보다 신뢰성이 낮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저 역시 같은 발언이면 전공자의 상식적인 발언 쪽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의 발언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간도는 분명히 청나라 땅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지만 두 나라 사이의 국경선은 압록강-두만강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정계비 건립 당시의 국경 확정 문제는 "두 강이 발원하는 곳 근처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이를 확실히 하자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실수로 "정확한 두만강의 상류"가 아닌 토문강을 찍어버리는 바람에 후대에 와서 토문강이 실은 송화강을 향해 흐른다는 걸 알고 난리가 난 거고요. 그럼 구한말에 조선-한국 정부가 간도 영유권 주장한 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침략입니다-_- 처음 간도 이주가 문제가 된 것은 1870년으로, 청나라 길림장군이 부하 관리인 영고탑 부도통을 시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조선인 유민이 영고탑/훈춘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흉년으로 곤란을 겪다가 넘어온 함경도 주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가능한 부드럽게 조선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지요. 이에 454명이 다음해 3월에 송환됩니다(이송중 사망 및 도주 57명 제외). 하지만 그 뒤로도 월경은 끊기지 않았고, 도저히 금지할 수가 없자 조선 측에서는 마침내 월경을 공인하여 함경도 관찰사 명의로 두만강 너머의 토지에 대한 지권(地券)을 발급하고 토지대장을 만들어 지세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에서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죠. 만주가 워낙 넓은 데다 두만강 대안, 간도 지역은 여전히 봉금지역(한족의 이주 및 개간이 금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나라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 드디어 만주를 개척하기로 합니다. 러시아가 계속 만주를 먹어들어오는데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1881년 7월, 청나라 정부는 최후의 봉금지였던 길림성 남부를 개방하고 9월에는 혼춘에 초간국을 설치하여 개발사무 전담 및 개간 가능한 토지의 면적을 조사시킵니다. 그리고 이때에야 비로소 조선인들이 2천여 상(晌)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 네이트 중국어 사전에 의하면 1상은 동북 지방에서는 15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일본 측 기록을 보면 1상은 7,200弓인데, 1궁은 淸尺으로 5尺, 폭 2尺 5寸의 직사각형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게 몇 평이지?-_-;;; 한두 사람이면 그냥 쫓아내고 말겠지만 그 규모가 워낙 큰지라, 청나라 관헌도 일단 북경에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답장을 보냈죠. 원칙적으로는 쫓아내야겠지만 그 규모가 크고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월경민들의 기득권을 인정한 셈이 되었으니 관대하게 처분하여 그냥 두고 토지 소유권 및 생활권을 인정한다. 대신 그들을 우리 호적에 편입시키고 세금을 납부하게 하며 그 복색을 청나라 것으로 바꾸게 하고, 그 지위는 장차 운남 지방의 묘족과 동일하게 한다. 차후 조선인들의 호적은 훈춘과 돈화현이 나누어 관리하고 소송관계는 길림 당국이 처리하겠다. 청나라 조정의 반응은 쉽게 말해, 조선인들을 귀화시키라는 거였죠. 한편, 당시 민씨 일파의 지배하에 있던 조선 정부는 간도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판에 청나라 측의 통지를 받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다른 나라에 눈 뜨고 빼앗길 수는 없었고, 이에 청나라 정부에 전문을 보내 "1년 안에 몽땅 도로 데리고 올 테니" 월경민들에게 청나라 국적을 부여하는 일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죠. 이에 청나라 정부도 동의(1882년)하고 기존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1883년에 돈화 지역에서 조선 농민들을 모두 돌려보낸다는 고시를 발표하죠. 두 정부 사이의 교섭 결과를 알고 난리가 난 건 당연히 조선 월경민들이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미개척의 황야를 간신히 농사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다 버리고 돌아오라지 않습니까. 이에 이들 주민들은 직접 토문강의 상류를 탐사하여 이게 두만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원래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주 조선인들로서는 청나라 측의 이러한 조치가 조선인들이 개간한 땅을 빼앗아 새로 들어오는 청인들에게 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거든요. 하지만 청나라 관리들이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조선인들에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직접 토문강의 상류를 탐사해서 지도까지 그려서는 조선 관리들에게 호소를 한 겁니다. 이때 조선에서는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임명하였는데, 어윤중은 부하 관리들을 시켜 주민들의 소에 따른 국경조사를 하게 한 다음 종성부사를 통해 돈화지현에 조회문을 보냅니다(1883년 7월). 이 조회문에서 어윤중은 "토문강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며, 그 정계가 확실치 않으니 실사하여 국경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윤중의 서한에서조차 조선이 토문강을 양국간의 국경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구절이 나와요. 또 그들(조선 월경민들)이 지도도 그려와 그것을 옛지도와 비교 검열한즉 토문강과 분계강(分界江)은 그 사이에 연속되지 않은 곳이 있어 일찌기 의심하였더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답심한 바 또 이와 같았다. 하지만 이 서한이 인용될 때는 보통 서한 맨 서두에서 등장하는 "양국의 국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하며"라는 구절만 제시가 되죠. 이는 조선이 간도를 영토로 여겼다는 주요 근거로 간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계비의 내용을 반복함으로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09.14)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새 포스팅인 어윤중의 "분계강"은 두만강이 아니었습니다. 독자분들을 혼란시킨 점 사과드립니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도 양국 정부 사이에는 지리한 교섭이 계속되었습니다. 돌아온 어윤중의 보고를 받은 조선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정계비의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며, 이에 화가 난 청나라 정부는 무력으로 조선 농민들을 축출해버리기 시작합니다. 1885년 3월, 청나라 혼춘 당국은 조선 측의 조회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종성/무산 대안의 조선인 부락을 불사르고 농민들을 쫓아낸 뒤에야 비로소 회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측이 "정계비에 따라 토문강의 흐름을 명확히 밝혀" 경계를 정하자고 한 데 비해 청나라 측은 "국경은 분명 두만강이므로 정확히 어느 지류가 두만강의 원류인지" 밝히면 족하다는 입장이었죠. 고로 회담은 계속해서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엄청난 말다툼 끝에 실사에 나섰는데, 여기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조선 측이 정계비부터 보자고 한 데 비해 청나라 측은 애초에 "두만강 하류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자고 했는데 이때는 이미 10월이라 겨울이 끝나기 전에 강을 다 도는 게 불가능했죠. 청나라 측의 논리는 "100근도 안 되는 비 따위" 인력으로 얼마든지 옮겨놓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양측은 셋으로 팀을 나눠(물론 혼성) 양측 주장에 따른 현지탐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짓고, 동년 10월 27일에 이를 마무리한 다음 무산에 다시 모입니다. 이제까지는 사전회담이었고 이제 정식 회담이 다시 시작된 거죠. 여기서 청나라는 "토문강의 하류는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므로" 비문의 토문강은 잘못되었으며 마땅히 두만강의 지류 중 하나를 국경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조선 측에서는 "정계비가 토문강이니까" 토문강이 국경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선 측 대표단도 자신들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일 토문강이 국경이라고 진지하게 주장해 버리면 송화강까지 다 조선 영토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오늘날 인터넷에서는 정말 그렇게 주장하는 인종들이...-_-) 이 송화강은 또 흑룡강으로 흘러들어가며, 그럴 경우 분명히 청나라가 영토로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길림/흑룡강 일대는 물론 러시아가 차지한 연해주까지 몽땅 조선 영토라는 황당한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때문에 조선 쪽에서도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조선 땅이다"라고도 주장하지 못하고 "경계선은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이다"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게 되지요. 당연하게도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분쟁으로 1887년에 재차 회담이 열립니다만, 이때는 조선 쪽에서도 입장을 좀 현실적으로 정리해서 나가요. 청나라는 이번에도 또 정계비의 문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서두수를 조사하자고 하지만, 조선은 서두수는 "조선 내지에서 발원하는 강"이므로 청나라의 요구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고, 최북단의 홍토수를 경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초의 토문강이 경계라는 주장에 비하면 조선 측의 입장도 많이 현실적으로 바뀐 것이죠. 1887년의 회담에서는 조선 측도 더 이상 "토문"이라는 명칭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청나라 측은 두만강으로 직접 이어지는 지류 중 최남단이자 서단수와 홍토수 사이에 있는 홍단수를 경계로 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홍단수는 조선 쪽에서 보기엔 분명히 조선 내지를 흐르는 강이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절대 거부하는 조선 측의 태도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자 청나라 쪽에서도 일부 양보, 홍토수의 지류인 석을수(소백산에서 발원)를 경계로 삼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조선에 의해 거부되고 회담은 또 결렬되었죠. 이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국경선 획정과 관련된 회담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청나라는 "국경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무산에서 두만강 발원지까지의 구간"일 뿐 그 이하의 두만강 유역에서는 강 북쪽은 청나라 영토라고 선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확립해 나갑니다. 군대 주둔, 행정관 주재, 세금 징수 등등이죠. 하지만 이 시기 조선 조정은 임오군란 이래 청나라의 강력한 압력 아래 놓여 있었으므로 청나라 관헌들이 월경민들에게 치발역복(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는 것)을 강요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땅을 몰수한 후 두만강 이남으로 쫓아내는 데 대해 어떤 유효한 항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추방된 조선인들의 땅은 몰수되어 청나라 사람이나 추방되지 않은 조선인들에게 불하되었고, 매 상에 2냥 2전의 지조가 부과되었습니다. 추방되지 않은 조선인들은 한 집에서 대표로 한 명씩 변발을 하고 청나라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대신 겨우 머무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때 조선에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냐고요? 그야 간도를 먹어치울 수 있는 기회죠.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청나라가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조선 조정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도 거의 사라져 힘을 잃었습니다. 이에 조선, 아니 이제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 4월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실사를 실시하는데 이들은 청나라의 쇠퇴에 힘입었는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분명 한청 양국의 국경은 토문강-송화강-흑룡강이며, 청이 이중 1,000여 리에 해당하는 땅을 임의로 러시아에 준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대략 벌린 입을 다물 수 없는. 이후 의화단 사건의 발발로 간도가 러시아의 점령하에 들어가자(1900) 조선 조정의 움직임은 더 활발해졌습니다. 고종은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1902)하여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호수와 인구를 조사케 하고, 다음해인 1903년에는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로 임명하고 이 조치를 청국 공사에게 통보합니다. 이범윤은 현지에서 한국인 주민들에게 조세를 징수하고 이를 자금으로 하여 사포병(까놓고 말하자면 사병집단)을 양성, 치안유지 활동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청나라와 갈등을 빚지 않을 도리는 없었죠. 청나라가 약화되었다고 하나 엄연히 대국이고 지방관들도 여전히 주재하고 있었으므로 현지에서는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청나라 정부가 정식 외교계통을 통해 항의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는 지속적인 외교분쟁이 이어집니다만,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혹시라도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한 청나라 쪽의 요청으로 협상이 일시 중단됩니다.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행사하게 되면서 간도 문제는 청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가 논의하게 되며, 이후 두 나라가 어떻게 타결을 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간략하게만 쓰겠습니다. 일본도 애초에는 간도를 한국령으로 간주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하고, 무려 14개소의 중요 지점에 헌병 분견소를 설치한 다음 한국 경찰관을 부속시켰습니다(제가 예전에 포스팅한 대한제국군 실업대책 이야기에서 "순검으로 임용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졸은 간도로 이주시켜 개간에 종사하게 하거나 둔전병으로 주둔시킨다"고 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또한 간도 거주 한국인들에게 청국 관헌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청나라가 간도의 경계선(일본측이 임시로 정한)을 침범할 경우 무력대결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일본의 이런 태도를 정작 간도 거주 한국인들은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한국을 위해서 간도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결국 일본이 먹으려고 하는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에 좋게 해주느니" 차라리 청나라 관헌의 보호를 요청하는 한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청나라 쪽도 반일 한인들과 힘을 합치는 한편으로 군대와 관리를 증파하여 간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립하려 하면서 일본과의 분규는 점점 심해져갔어요. 그러나 일본에게는 간도보다 중요한 다른 문제가 있었죠. 러일전쟁의 승리로 획득한 만주철도와 관련된 이권은 엄청난 것이었지만 청나라 쪽에서 선뜻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그 권리의 행사에는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간도보다는 만철 쪽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청나라로부터 만철에 대한 주요 이권 네 가지를 보장받는 대신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한지 2년밖에 안 된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합니다. 이 협약에서 한국과 만주의 경계선은 1887년 회담에서 청나라가 제안한 석을수를 경계로 하게 되었고, 간도에서 거주하던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거주권과 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간도는 누구 땅일까요? 두말 할 나위 없이 간도는 청나라 땅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19세기 말 청나라가 서양 각국과 일본에게 돌아가면서 얻어터지느라 정신없으니까 그 틈에 어떻게 먹어보려고 대한제국이 이리저리 손써보다가 실패한 거죠. 정말 간도 전체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다면 왜 조선은 1887년 회담에서 토문강이 아니라 "고작 두만강의 지류"인 홍토수를 경계로 하자고 했을까요. 어쨌거나 결론은 간도 100년 운운은 떡밥질이라는 거. 아무 소용 없는 소리입니다. 가카나 반기문 총장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_- 참고자료 : 현대한국사 vol.3 - 민족의 저항(1905~1910), 편집부, 신구문화사, 1969 * 2009.9.5. 08: 내용추가 간도와 관련해서 새 포스팅을 몇 개 했는데, 아직도 외부에 링크되거나 하는 건 이쪽 포스팅이 많기에 새 포스팅으로 가는 링크를 남깁니다.이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두 차례의 감계회담 과정과 그 뒷이야기, 홍토수와 석을수의 위치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쪽에 링크된 포스팅들을 한번 더 읽어주세요. 간도협약(1) - 제1차 감계회담, 1885년 : http://nestofpnix.egloos.com/4224923 간도협약(2) - 제2차 감계회담, 1887년 : http://nestofpnix.egloos.com/4225617 간도협약(3) - 한국은 1900년부터 간도에서 실질적 지배권을 유지했다? : http://nestofpnix.egloos.com/4226067 간도협약(4) - 을사조약 이후 간도의 향방, 그리고 간도협약 : http://nestofpnix.egloos.com/42261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메뉴릿
최근 등록된 덧글
오랜만입니다. ^^ 이..by babo at 03/16 아직 확실하게 판단을 .. by 슈타인호프 at 03/13 이글루스가 서비스 종.. by 123 at 03/13 죄송합니다. 저때 처분.. by 슈타인호프 at 01/07 안녕하세요 구글링하다.. by 건담만화 구매문의 at 12/26 중증 밀덕국뽕 종특 별.. by 중증 국뽕 at 09/22 인터넷에서 적당히 긁은.. by 슈타인호프 at 06/24 책은 처분하고 없지만,.. by 슈타인호프 at 06/22 제가 가지고 있다가 처분.. by 슈타인호프 at 06/22 안녕하세요. 혹시 이호.. by J at 06/10 최근 등록된 트랙백
2018년까지는 여전히 진..by 슈타인호프의 함께 꿈꾸.. 진짜 마지막 빨치산이 .. by 슈타인호프의 함께 꿈꾸.. 굿모닝 티처, 리디북.. by 슈타인호프의 함께 꿈꾸.. 이전블로그
2023년 08월2022년 12월 2022년 11월 2022년 08월 2021년 08월 2021년 07월 2021년 04월 2021년 03월 2021년 02월 2021년 01월 2020년 12월 2020년 10월 2020년 09월 2020년 08월 2020년 06월 2020년 04월 2020년 03월 2020년 01월 2019년 12월 2019년 11월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