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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재판의 여러 사례들에서 이어서.
1편이 의외로 반응이 좋네요. 2편도 호응이 좋을지 모르지만, 일단 이어서 써 보겠습니다. * 참, 위키를 보면 1266년에 Fontenay-aux-Roses라는 곳에서 돼지를 처형한 사건이 동물(Animal)에 대한 첫 재판이라고 나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1120년의 사례를 편집자가 몰랐던 듯. 1543년에는 민달팽이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해 프랑스 그르노블 지방의 밭에 민달팽이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농작물에 해를 끼쳤는데, 시민 대표및 의회의 요청을 받은 종교재판소 판사가 이 민달팽이들에게 파문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 파문 역시 성 베르나르두스만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 파문할 테면 파문해 봐! 1546년에는 또 돼지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인데, 라인 강변의 오펜하이머라는 곳에서 돼지가 어린아이를 죽이고 손과 발을 뜯어먹은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몸통을 먹지 않은 건 아마 다 먹기 전에 들켰기 때문이 아닐까(...) 하여간 이 돼지는 이제까지의 선례에서 보듯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식인돼지를 교수형에 처한 프랑스와는 좀 다르게 생매장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 살려주세연!! 다시는 애기 안 먹을게연!! 자 이제 또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1547년, 암퇘지 한 마리와 새끼 여섯 마리가 어린애를 잡아먹은 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어미는 처형되었지만 새끼 여섯 마리는 어미를 모방한 것 뿐이라 하여 훈방되었는데, 이게 파파울프님이 소개한 "1457년" 사건과 또 개요가 비슷합니다만 숫자가 뒤집힌 것인지 아니면 워낙 흔해서 개요가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 1부에서 소개한 다른 사건에서도 새끼가 여섯 마리인 케이스가 있었으니까요. 1585년에도 아이를 잡아먹은 돼지가 나왔습니다. 또 프랑스인데, 북부의 아르투아 지방 생토메르(Saint-Omer)라는 곳에 있는 "모르티에 도르"라는 여관에서 어린아이가 돼지에게 물려 죽었지요. 이 돼지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제가 가진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교수형? ![]() 모든 돼지가 죄의 대가로 사형에 처해진 것은 아니니 말이죠. 태형도 있었다는. (아마 나름 경범죄?) 이 해에는 다른 재판도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발랑스(Valance) 지방에 송충이가 크게 번졌는데, 이게 또 종교재판소에 제소가 되었거든요. 주교 총대리의 소환명령을 받은 피고 송충이가 종교재판소 판사 앞에 당도하자(들에서 집어 왔을 듯) 판사는 송충이에게 애원도 하고 저주하며 위협하기도 하여 심판을 끝냈습니다. 심판 내용이야 뭐, 스위스의 풍뎅이 재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겠지요. 요약하면 "사람한테 해 끼치지 말고 조용히 처 살으셈"정도 아니었을지? ![]() 아니 뭐 난들 트러블 일으키고 싶겠어? 곤충에 대한 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사보이 공국이에요. 1587년 사보이 공국에서는 "앙브르뱅"이라고 불리는 바구미가 나타나 "생 줄리앙 언덕"의 포도밭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에 마을의 신도 대표가 생 장 드 모리엔의 종교재판소 판사에게 이 바구미들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판사가 바구비들의 소송을 대리할 대리인과 변호사를 지명했고 고소장을 제출한 주민들은 이 두 대리인과 협상한 끝에 앙브르뱅의 일부 거주권을 인정하고 이들이 살아갈 지역을 확정하는 토지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내 변호인들이 좀 우수했지 ㅎㅎ 국선변호사가 대충 변호한다고 누가 그래? 엉! 그런데, 사실 17세기 사보이에서는 동물들이 피고가 아니라 증인으로 재판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거든요. "신께서는 사람을 죽인 불의한 자가 풀려나는 것을 보느니 동물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살인을 한 혐의를 받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피고가 기소당했을 때, 피고는 자기 집 가축들 앞에서 무죄를 맹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무 동물도 항의하지 않으면 무죄가 그대로 인정,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항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인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발을 구른다거나 울부짖거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1639년에는 다시 프랑스. 이번에는 부르고뉴 지방의 디종인데, 타고 있던 사람을 떨어트려 죽인 말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사형. ![]() 그, 그건 사고였다고요~~~!! 1659년에는 이탈리아에서 또 송충이를 상대로 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송충이들은 "불법침입"과 "고의적 재산 침해"의 두 가지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혹여나 송충이들이 피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까봐 그랬는지 송충이 피해를 입은 5개 지역의 나무에 소환장을 하나씩 못박아 놓았습니다(이게 지역당 1장이란 소린지 나무 전부인지 좀 모호한데, 아마 지역당 1장이겠죠?). 이어진 재판에서 송충이들은 숲으로부터 퇴거하고 앞으로 곡물을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파괴, 침해하지 않는 한" 송충이도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나름 공평한 판결이었죠. 1662년에는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영국에서의 재판 사례가 있습니다. 제임스 포터라는 남자가 자기 집 가축들과 수간을 한 죄로 처형되었는데, 이 사람이 참수형을 당한 거야 그렇다고 하겠는데 말입니다. 재판관들은 피해자(?)인 암소 한 마리, 암퇘지 두 마리, 암송아지 두 마리, 암양 세 마리를 공범(!!)으로 간주하여 이들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내렸습니다.(...) ![]() "우, 우린 강간당했다능! 피해자라능!!"(×8) "닥쳐! 니들이 반항했으면 그놈이 아무리 주인이라도 못 했을 거 아냐! 고로 화간이야! 모두 사형!" - 탕!탕!탕! "이, 이런 개 같은 재판이!!!! 그건 엄연히 지위를 이용한 위협이었다고!!ㅠㅠ"(×8) ![]() 거, 거참 뭐라 말할 수 없는.....-_-;;;;; 근데 왜 난 들먹여?(...) ..........저 개 같은(...) 재판 사례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는 자주 나옵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자기 암소와 수간을 한 남자가 체포되자 사람은 벌을 안 받고 암소만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했으니까요. 정말 세인트버나드 말마따나 할 말이...-_-;; 뭐 참수당해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7세기 말 러시아에서는 무려 시베리아 유형(...)을 당한 염소가 있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잡아먹고 말지 그 먼 길을 뭐하러 보냈는지(...) 분명히 그 염소는 시베리아까지 반의 반의 반도 가기 전에 사고사(!)당했을 겁니다. 1코펙 걸죠(...) 1710년에는 바다 건너 신대륙에서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흰개미가 피고였는데, 브라질 마라냐오주에 있는 프란체스코회 수도사들이 "흰개미들이 우리 식량과 가구를 먹어치우고 있어요ㅠㅠ"하고 고발을 했지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흰개미에게 배정된 관선변호사가 꽤 머리가 잘 돌아가는 데다가 말빨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도사들 이전에 그 땅의 원 소유주는 흰개미잖삼!!!" ........여기서 원고측 일단 닥버. 이어서 변호사는 흰개미들이 수도사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부지런하게 일하는 근면한 생물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여기서도 쌍방에 타협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흰개미들은 수도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 것이며, 수도사들도 흰개미를 괴롭히지 말고 놓아두라는 것이었죠. 이 판결문은 흰개미들이 사는 개미집 바로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되었습니다. ![]() "우리 변호사 좀 짱이라는! 국선변호사 제도 사랑해요~~!!" 이번에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역시 프랑스쪽 재판이 대부분이군요 ㅋ 1733년에 로렌의 "콩트리송" 지구에서는 들쥐에 의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경작지에 뿌리 씨가 싹이 트기도 전에 쥐들이 파먹는 지경에 이르자 주민들은 주교의 지시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기원하는 행진도 했지만 들쥐는 사라지지 않았죠. 이에 주민들은 이 들쥐를 사법관에게 제소했고, 사건을 맡은 로렌과 바루아의 검찰총장 대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말한 쥐들은 지금부터 3일 이내에 퇴거할 것. 또 콩트리송 재판 관할구에 인접한 숲과 강 전역 및 양쪽 강변 1.3m(이때는 미터법이 없었으므로, 그 전에 쓰던 단위를 후대에 환산한 듯) 밖에서 풀이나 식량을 훔쳐서는 안 된다. 이 조치는 장래에 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토지를 해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재판 결과가 쥐들에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총장 대리의 판결은 콩트리송 지구에 인접하지 않은 도젤, 라 마 에에르브랑, 포에루아르의 세 숲에서는 들쥐들이 계속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 그럼, 그럼. 난 선주권이 있고 말고. 이번에는 다시 이탈리아. 1735년,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에서 당나귀가 새 안주인을 물어뜯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판사들은 이 나귀에게 총살형을 언도했습니다. ![]() "이 재판은 틀렸어! 그, 그년이 먼저 날.....!" "발사!" - 타타타탕! 1906년에는 스위스에서 두 형제와 개 한 마리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살인 공모 혐의였는데, 형제는 무기징역을 받고 개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가 보겠습니다. 1924년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펨이라는 이름의 래브라도 종 사냥개가 주지사의 고양이를 물어 죽였는데, 그 죄로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6년 후에 늙어 죽었다고 합니다. ![]() 그, 그까짓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무기징역이라니!!! 개, 개는 우월하다!! 지크 훈트~!!ㅠㅠ/ 1974년에는 사람을 문 개가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리비아였는데, 이 개가 선고받은 형은 빵과 물만 먹는 1개월 간의 금고형이었지요. 형기를 무사히 마친 후 석방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눈에 띄는대로 구할 수 있었던 동물재판(Animal Trial)의 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흥미 있으신 분들은 더 찾아 보셔도 좋을 듯. 이번에는 1편보다 이미지를 좀 더 많이 넣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1편도 이미지를 좀 더 넣었으면 좋았으려나^^;; 하여간 끝입니다. 어때요, 그럭저럭 재미있었나요? :) 참고자료 : 리더스 다이제스트 - 세계상식백과, 리더스 다이제스트, 동아출판사, 1990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세계생활사 vol.11 - 중세의 도시 생활, 피에르 미켈/피에르 프로브스트, 동아출판사, 1987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세계생활사 vol.16 - 계몽 사상 시대, 피에르 미켈/피에르 쥬베르, 동아출판사, 1987 위키피디아(영) - Animal Trial http://www.yblab.org/81 * 참,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문 개가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는 것 따위 절대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개가 사람을 문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면, 그 개는 무조건 살처분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견병 때문인데, 사람을 문 개는 무조건 광견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견병 검사를 하려면 뇌(brain)조직 샘플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산 채로 할 수 없고 무조건 개를 죽여야 합니다. 아무리 개 주인이 우리 개는 그런 거 안 걸렸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일단 피해자인 사람의 안전 여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얄짤없습니다. 그리고 검사해봐야 99%는 비감염이고...예전에 알바 할 때 그렇게 개 끌고 오는 주인들 종종 봤는데, 정말 말 그대로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더군요. 고로 개 키우시는 분들, 자기 개 죽는 꼴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 물지 않게 관리 잘 하시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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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요... 어떻..by SAGA at 03/01 헐... 대단한 퀄리티.. by SAGA at 03/01 앗 경인왜란 읽는중인데.. by 페퍼 at 02/24 퀄리티 굿... by KittyHawk at 02/23 저거 진짜 놀랐죠 by intherain at 02/22 엄청난 작품이네요. 그.. by asianote at 02/22 와......전 처음엔 .. by 까마귀옹 at 02/22 대체 어떻게 저런 문장이.. by 까마귀옹 at 01/31 외신기사를 구글번역기.. by 도연초 at 01/31 .... 좀 거시기합니다만.. by 漁夫 at 01/31 최근 등록된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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